국어 독서 1~6번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독서 1~6번은 율곡 이이의 수기치인, 이기론, 이통기국, 법제 개혁론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지문입니다. 철학 개념 자체보다 “불변의 원리인 이(理)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변화 가능한 법제는 고칠 수 있다”는 연결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 지문 전문, 원문 문제, 정답, 선택지별 근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 수록 확인: 2027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28회 1회 p.7~8
1. 지문 전문
유학은 ㉠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렸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2. 원문 문제 1~6번
<보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보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3. 정답
4. 지문 구조와 핵심 내용
- 수기치인과 성학: 유학은 자신을 닦는 ‘수기’와 세상을 다스리는 ‘치인’을 통해 천도와 합일한 성인이 되는 학문이다.
- 이기론: ‘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법칙·원리이고, ‘기’는 시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물질적 요소이다. 둘은 구별되지만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 이통기국과 수양: 모든 존재는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기’의 차이로 모습과 기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질을 정화하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 수양론에서 경세론으로: 개인 안에서 천도를 실현하려는 수양은 사회의 폐단을 없애 천도를 구현하려는 정치·제도 개혁으로 이어진다.
- 불변하는 가치와 변화하는 법제: 왕도·삼강·오륜처럼 ‘이’에 비견되는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법제는 시대에 맞게 고칠 수 있다.
- 수교 → 록 → 대전: 구체적 사건의 처리 지침이 수교가 되고, 시행을 통해 유용성이 검증되면 록에 실리며, 장기적으로 시행할 규범은 대전에 오른다.
- 조종성헌과 개혁: ≪경국대전≫의 검증된 규범은 함부로 바꾸는 대상이 아니지만, 후대에 생긴 폐단 있는 법령까지 ‘선왕의 법’이라는 이유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
5. 반드시 구별해야 할 핵심 개념
| 개념 | 뜻 | 문제에서의 판단 포인트 |
|---|---|---|
| 수기 | 자신을 닦아 천도를 실현하는 개인적 수양 | 거경·궁리·역행을 통한 기질 변화와 연결 |
| 치인 | 집안·나라·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실천 | 경세론과 법제 개혁으로 연결 |
| 이(理) | 형체가 없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법칙·원리 | 왕도·어진 정치·삼강·오륜 같은 불변 가치와 대응 |
| 기(氣) | 시공간 속에서 변화하고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 | 시간·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물질적 요소이며, 기질 차이의 설명과 연결 |
| 이기지묘 | 이와 기가 구별되지만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는 관계 | ‘별개로 존재한다’, ‘서로 분리된다’는 진술은 오답 |
| 이통기국 | 이는 동일하게 통하지만 기는 국한되어 서로 다름 | 본성은 동일하되 기질은 다를 수 있다는 수양론의 근거 |
| 조종성헌 | 선왕들이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한 항구적 규범 | 율곡은 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려 함 |
6. 문항별 완벽 해설
1번 정답 ⑤
⑤는 지문의 명시적 진술과 반대입니다. 지문은 ≪경국대전≫이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기본 법전으로 기능했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⑤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① | 적절 | 성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천도와 합일되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고 첫 문단에 제시됩니다. |
| ② | 적절 | 율곡은 『성학집요』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습니다. |
| ③ | 적절 | 중대한 사건의 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후 같은 종류의 사건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수교가 됩니다. |
| ④ | 적절 | 수교가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해야 ‘록’에 오르고, 지속적 적용 끝에 영구 시행할 만해야 ‘대전’에 오릅니다. |
| ⑤ | 부적절 | ≪경국대전≫의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번 정답 ②
②는 ‘이’와 ‘기’의 속성을 뒤바꿨습니다.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는 ‘이’이고, ‘기’는 시공간 속에서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를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① | 적절 | 천재지변과 같은 변화 현상은 ‘기’의 변화에 속하지만, 율곡에게 현실의 ‘기’는 언제나 ‘이’와 더불어 존재합니다. |
| ② | 부적절 | 법칙·원리는 ‘이’입니다. ‘기’는 시간적 선후와 공간적 시작·끝을 가지는 물질적 요소입니다. |
| ③ | 적절 | 법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왕도·오륜과 같은 불변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
| ④ | 적절 |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동일한 ‘이’에 근거한 선한 본성이 회복된다는 것이 기질 변화론입니다. |
| ⑤ | 적절 | 이통기국은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
3번 정답 ③
첫 문단에서 수기와 치인은 모두 성인이 되어 천도와 합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셋째 문단도 개인에게 내재한 천도를 실현하는 수양론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해 천도를 실현하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③이 정확합니다.
|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① | 부적절 | ‘이’를 정화한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수양의 대상은 탁한 ‘기질’이며 ‘이’의 선한 본성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
| ② | 부적절 | 이기지묘는 이와 기의 대립·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관계를 뜻합니다. |
| ③ | 적절 | 수양론과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
| ④ | 부적절 | 이통기국은 일반인의 기질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수양론의 근거입니다. ‘치인’을 통해 성인의 기질적 병폐를 없앤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
| ⑤ | 부적절 | 독서와 공부로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궁리’입니다. ‘역행’은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
4번 정답 ①
비교의 기준은 원리가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율곡의 ‘이’는 현실 세계에서 언제나 ‘기’와 더불어 존재하므로 물질적 요소인 ‘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현실의 물질로부터 떨어져 이상 세계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①이 정확한 차이입니다.
|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① | 적절 | 율곡의 ‘이’는 ‘기’와 분리되지 않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질과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
| ② | 부적절 | 율곡의 ‘이’와 플라톤의 이데아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차이가 아닙니다. |
| ③ | 부적절 | 기억에 의존하는 쪽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입니다. 율곡의 성인은 수양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
| ④ | 부적절 | <보기>는 이데아가 마음속 추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명시합니다. |
| ⑤ | 부적절 | 플라톤의 이데아의 완벽함은 물질의 한계 때문에 현실에서 똑같이 구현되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5번 정답 ②
②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선조의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은 율곡의 이기론과 어긋나는 잘못된 견해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곡이 개혁하려는 것은 조종성헌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생겨 폐단을 낳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②가 부적절합니다.
|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① | 적절 | 수양론이 경세론으로 이어지고, 법제 개혁은 천도를 사회에서 실현하려는 경세론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
| ② | 부적절 | 선조의 이·기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율곡은 선왕의 검증된 조종성헌을 없애자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
| ③ | 적절 | 권세가들이 부당한 후대 법령까지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주장하며 개혁을 막는 태도를 율곡이 비판합니다. |
| ④ | 적절 | 삼강·오륜·왕도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법제는 이 기준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
| ⑤ | 적절 | 성종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되어 백성을 피폐하게 한 조세 법령은 조종성헌이 아니므로 개혁 대상입니다. |
6번 정답 ①
이 문제의 함정은 “≪대명률≫을 적용하면 ≪경국대전≫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 자체가 ≪경국대전≫의 규정으로서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숙종이 (다)의 사형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경국대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국대전≫의 (가)를 따라 선왕의 법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① | 적절 | 숙종은 ≪경국대전≫을 선왕들의 성스러운 규범으로 보고 있고, 그 법전의 (가)에 근거해 ≪대명률≫의 (다)를 적용하려 합니다. |
| ② | 부적절 | 숙종은 오래된 법이라서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오랜 권위 때문에 ≪경국대전≫을 엄격히 따르려 합니다. |
| ③ | 부적절 | (다)의 적용 근거가 ≪경국대전≫의 (가)에 있으므로 ‘대전’을 따르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
| ④ | 부적절 | (나) 역시 ≪경국대전≫에 실린 규정입니다. 숙종이 (나)를 배척하는 이유를 ‘양법미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 ⑤ | 부적절 | 숙종은 갑의 행위를 단순한 정당한 형벌 집행으로 보지 않고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으로 판단합니다. |
7.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지문은 용어가 많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① 수기치인 → ② 이·기 구분 → ③ 개인의 기질 변화 → ④ 사회의 법제 변화 → ⑤ 바꾸면 안 되는 조종성헌과 바꿔야 하는 후대 악법의 구별로 읽으면 됩니다. 특히 ‘이 = 불변의 원리’, ‘기 = 변화하는 현실적 요소’라는 축을 잡아 두면 2번과 5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전 부분은 수교 → 록 → 대전이라는 단계와 대전에 올라간 규범 = 오랜 시행을 통해 검증된 조종성헌이라는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6번처럼 실제 법 적용 사례가 나오면 “어느 규정이 상위/하위냐”를 추측하지 말고, 제시된 규정 사이의 연결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